음주전과 뺀 공보지 배포 담양군의원 무죄…"고의성 입증 부족"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뺀 선거공보지를 제작·배포한 이기범 전남 담양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6·1지방선거 담양군의원 후보자 당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고의로 전과 기록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전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처를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착오나 업무 미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전과 기록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전과 기록이 적시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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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