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추모비 건립, 정치인 기부 논란 경찰 수사로

경찰이 전남 화순지역 한 인사의 추모비 건립 과정에 기부자로서 이름을 올린 군수와 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화순경찰서는 21일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선관위의 의뢰를 접수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50만원~100만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군수는 지난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모비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이름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구 군수 등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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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