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정당했나…헌재, 오늘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논의되는 현 상황인데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제한하고 있다.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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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