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총기·테이저건으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할 것"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과 관련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행동자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압 방식도 과감해질 것이란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치안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직은 '치안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페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정신질환자가 가해자가 된 범죄가 늘어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등의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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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