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농성 텐트 철거, 벽보 떼어내
'통행 불편·행사 지장'… 농성장 반감
경찰, 재물손괴 적용 여부 법리 검토
광주시청사 내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남성들이 시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시청 직원 3명은 이날 시청 농성장 내 물품을 밖으로 옮겼다.
이들은 평소 시청 농성장에 반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 시설물로 인해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청사 내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자발적으로 물품을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전 1시 50분께 광주시청 1층에 위치한 보육대체교사들의 농성장 텐트를 한 쪽으로 옮기고 청사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
당시 노조 관계자들은 농성장에 없었다.
청원 경찰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현장을 마무리한 뒤 알려주겠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40여 분 간 농성장을 철거한 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 만료 이후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보육대체교사들은 시청 1층에서 22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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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