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 신호수 화물차 깔려 숨져…"운송연합회 손배 책임 70%"

도로 보수 공사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신호수가 화물차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4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편도 2차선 도로 보수 공사장에서 신호수로 일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후진하던 B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가족들에게 요양·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며 B씨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사업주와 공제사업자는 작업자 동선·신호 체계 관리, 안전 교육 등의 사고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상속인들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도 차량을 주시하고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 잘못도 사고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 손해배상 채권, 각 과실 비율, 보험 급여액의 공제금 등을 종합하면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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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