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폐유통을 해상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목포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기관실 오일을 교환한 후 13일 목포북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하던 중 해상에 폐유통을 버린 혐의다.
목포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11시36분께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폐유가 가득 찬 폐유통이 떠다니고, 검은색 폐유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출동한 목포해경은 유흡착재를 사용해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해상에 떠다니는 폐유 통을 수거했다.
또 '윤활유 실명제'를 토대로 한 추적을 통해 폐유통을 해상에 버린 A호를 적발했다.
'윤활유 실명제'란 선박 폐유통의 해상 무단투기 및 육상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해경이 2017년부터 윤활유 저장 용기에 QR코드와 고유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 구매자를 특정하는 제도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윤활유 실명제 덕분에 행위선박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폐유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과 주변 양식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양종사자는 반드시 폐유를 적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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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