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진행…만장일치로 '제척'
김균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심의보고서 작성과 심의에 모두 참여하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위원회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에서 제척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이날 열린 원안위 회의에는 김 위원 없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제180회 원안위 회의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김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동시에 심의에도 직접 참여한 것이 드러나 보고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는 안건 보고에 앞서, 김 위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원안위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
원안위 사상 처음으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 전원 동의로 김 위원은 제척 결정 됐다.
다만 김 위원은 제척이 아닌 불참으로 이날 회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으로, KINS 연구원이 원안위원이 된 것은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