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국산으로 둔갑…211억 금품 수출업체 직원들 '집유'

10개월동안 57회 걸쳐 6.7만점 원산지 속여 수출
시가 총액만 211억…10여회 걸쳐 위조품 수입도

해외에서 획득한 금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귀금속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날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 도소매 업체의 임원 A씨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공조한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법인회사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도매업체의 임원인 A씨는 동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금품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산 금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씨와 공모해 터키·인도산 금품을 수입했다. 이후 현지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가 기재된 스티커를 붙였다.

원산지를 속인 금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은 뒤 A씨는 수출입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대금 송금 및 영수 등의 업무를, B씨는 물품 관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10월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금품 6만7000여점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수출했다. 시가 총액 211억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8월경까지 14회에 걸쳐 9억6200여만원 상당의 위조 금품 255점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가장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규모가 크며 범행 기간 역시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법인 대표이사가 주도했으며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는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