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일원화…진입장벽 완화

9월부터 규제 낮춰 군수품 시장 경쟁력 유도

조달청은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일원화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군수품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등 군수품 구매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의 공정경쟁 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방사청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에 대한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변별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인도 분야에서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토록해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키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조달,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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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