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회 간부, 강기정 광주시장 고발…"국가보안법 위반"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가 광주시를 향해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소속 간부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고발했다.



임성록 특전사회 고문은 31일 오후 광주지검을 찾아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개인 자격으로 제출했다.

임 고문은 고발장을 통해 "강 시장은 정율성이 과거 중국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한 내용과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응원가를 만든 사실을 알고도 48억원을 들여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 시장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데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이 속한 특전사회는 지난 29일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논란이 정치와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전사회는 일부 5·18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함께 지난 2월 19일 용서와 화해·감사를 내건 대국민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5·18 가해자들의 사과와 관련된 논란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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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