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교육민원 형사처벌,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예외…관련법 개정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은폐 금지
교원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금지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1차 회의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법추진을 국민께 약속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8월 한달 간 세차례 법안소위 개최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령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며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며 "학교 교권보호위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게 한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된다.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러한 교육법에 유치원 원장의 교원 생활지도 권한도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법사위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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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