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8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과 그의 아내가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홍보대행사 대표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시장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지급한 합계 4500만원은 '대선 후보가 될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져야 할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인터뷰 내용이나 고소가 이뤄졌는지 여부, 이후 기자회견 등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보도 시점을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로 정해 보도 효과를 극대화하려 노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상수 피고인은 결국 2차 경선에서 탈락해 인터뷰와 보도가 경선에 영향을 미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인터뷰 대가로 지급될 금액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모 피고인은 전달된 금액 대부분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또 측근 B씨와 함께 A씨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공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캠프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눈에 잘 띄도록 작업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2021년 10월6일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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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