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당·학계·시민단체 의견 들어
상한 인구수 초과 수원시무·평택시갑 등 9곳, 광명시갑은 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남부지역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정당,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선거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 21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선거구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전애리 경기프론티어문화예술단 회장,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경기일보 김재민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남부지역 선거구의 획정 방안,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 지역선거구 수 문제, 조속한 선거구획정 촉구 등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다. 국회의원 선출 상한 인구수 27만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화성시을, 화성시병 등 9곳이다. 반면 하한(13만5521명) 미달 선거구는 광명시갑 1곳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시갑·을, 하남시, 화성시을·병의 경우 '선거구 신설' ▲수원시무, 시흥시갑, 광명시갑, 용인시을·병의 경우 '경계조정 등 선거구조정'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준호 사무부처장은 "경기남부지역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최대 피해지역이 돼 온 측면이 있다. 농어촌 소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반드시 인구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 특정지역의 과대대표 현상, 과소대표 현상을 바로잡고 경기도의 인구상한 초과지역 역시 다른 대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숫자 확대, 비례대표 지역 비례로 선출, 과학적 선구구 획정, 선거구획정 관련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정빈 교수는 "경기남부지역은 20~21대 총선에서 지역대표성이 과소대표됐다"고 지적하면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지역 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도시지역과 농어촌 간의 지역적 차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의 대표성 등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병욱 공동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은 이미 지났는데,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소 늦더라도 최대한 심사숙고해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 양극화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균형발전, 국회의원 정수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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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