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아 시끄러워' 병실 환자 살해 70대 치매환자, 징역 7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치매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씨(80) 목을 압박붕대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환자로 입원해 있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동시에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상태임은 인정했지만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의 배심원은 징역 7년이, 2명은 징역 5년이, 1명은 징역 8년 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행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는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사물 변별, 의사 결정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 이 사건과 직접 연관성 있는 피해 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만 생활하고 몸이 침대에 묶여 있기도 하는 등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대우와 관리의 소홀함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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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