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34억여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료 교직원인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고리의 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송금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거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은 영어유치원, 사립학교 등을 보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세워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B씨는 장기간 도박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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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