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탄원서 호소

특수재물손괴 2건 병합심리, 징역 2년4개월→2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의 행각이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고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탄원서 작성을 호소했다.

앞서 스토킹범 A(30대)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4분 전 여자친구 B(30대)씨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8월11일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사촌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A씨와 제 동생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다"면서 "동생의 소개로 둘은 같은 직장까지 다니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집착과 다툼이 잦아지자 동생은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며 "그때부터가 (스토킹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A씨가 차를 타고 동생을 뒤따라오거나 계속 연락해 괴롭혔다"면서 "동생의 팔에 시커먼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생은 지난 5월 A씨를 스토킹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장 부서를 옮기는 등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그런데 "6월9일 A씨가 또 동생을 찾아왔다"며 "동생은 A씨를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글쓴이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A씨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생의 집 앞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접근금지 명령은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상황이 끝난 뒤 경찰이 출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끝으로 탄원서 작성을 청하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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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