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형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폭행하거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화물차 기사를 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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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