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1년…경찰·서울시, 스토킹피해 '원스톱' 지원

서울시와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입소·상담·법률 서비스 등 지원
민간경호 서비스…1회 7일 이내, 경호원 2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중구 서울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2022년 7937건, 2023년 1~7월 4809건(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직통전화)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리전문가 참여·판단 ▲고품격 포장 이사비 지원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법률·의료지원 서비스가 1대1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양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설치, 경찰에게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 상담, 의료, 법률 등이 즉시 지원되도록 했다. 이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과의 핫라인 상담창구 개설 후, 사업단의 상담사와 협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 경찰의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 기준을 활용하고,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 자문단의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스토킹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관계성 사건에 해당하나 ▲가해자 격리 및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경찰서장이 민간 경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뤄진다.

민간 경호는 1회 7일 이내, 10시간 동안 이뤄지며,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인을 배치해 근접 경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한다.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도 늘린다. 기존 3개소로 운영돼 총 67명의 피해자를 지원한 스토킹 보호시설에 대해 1개소를 추가 운영하며 '긴급 주거지원' 임시숙소 2개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 피해로 현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포장 이사비는 스토킹 피해자의 위급성을 고려해 사전 지급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의 전조라고 할 만큼 강력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안전해질 때까지 서울 경찰과 서울시가 협력해 피해자에게 철저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사건의 위험성을 조기에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기준'을 정립해 활용 중이다.

또한 고위험 사건으로 판단되면 가해자 구속과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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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