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범행' 가담 혐의 은행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수수 등 혐의
투자자 유치 대가로 2억5000만원 챙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6분께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현직 은행원인 김씨는 라덕연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고 수수한 금품을 추가로 확인한 검찰이 지난 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는 내일(14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씨는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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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