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징역 1년' 선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인본부 간부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괄조직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조합원 233명이 해당 업체에 채용됐다.

이들은 또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협박 행위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면서 A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2일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노조 소속 간부 2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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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