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구청이 조합원 표적 징계"

노조 "부당 징계 구제 신청에 승소 불구 연달아 징계"
광산구 "공단 노조, 직원 범죄 은폐 등 자정 능력 잃어"

 광주 광산구와 산하 시설관리공단 일부 노조가 서로 '부당 징계'와 '직원 감싸기'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광산구가 민선 8기 들어 표적 감사를 남발하며 특정 직원 길들이기에 나선다고 주장하는 한편, 광산구는 노조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노조)는 14일 결의문을 내고 "조합원을 표적삼아 부당 징계하는 자치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새로운 청장이 취임한 이후 광산구는 지속적으로 산하기관 특정 직원 길들이기에 나서 정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해당 직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를 구제받았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광산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부당 업무 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 누명을 씌워 파면 징계를 내렸다"며 "이또한 부당징계 구제 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기관이 노조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사건 전말과 공단·구청의 입장,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자 문책 등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칭한 해당 직원은 지난해 8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지노위 등으로부터 연달아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광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노조가 직원 감싸기에 나서 범법 행위마저 옹호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광산구는 "공단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다른 직원을 2019년 1월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된 특정인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집단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공단 청렴감사실 조사에도 관계된 모두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공단에 만연한 부조리와 비정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우선) 음주운전 조회 고의누락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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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