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료 과도해" OTT업체들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티빙 등 3개사 문체부 상대 소송
"넷플릭스와 동일징수 부담" 주장
지난해 1심 이어 2심도 모두 패소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과도함 부담을 지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문체부가 징수 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용요율을 2021년 1.5%를 시작으로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웨이브나 티빙·왓챠 등을 운영하는 국내 OTT 업체에게도 넷플릭스와 동일한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사업체들은 기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의 경우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2021년 2월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KT·LG유플러스 역시 OTT 사업체들과 동일한 취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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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