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통보한 이후 잠적했다가 20여일 만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갑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옹진군 연평도의 민박 집에서 선원 B(40대)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중부경찰서를 찾아 "이틀 전 연평도의 한 민박집에서 갑판장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고, 이후 1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며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은 당일 A씨에게 연락을 했고, A씨는 "오늘 육지로 나가는 배가 없어 다음날 중부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오후 여객선 편으로 연평도를 빠져나온 뒤 그대로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27일 만인 지난 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남 목포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 종적을 감춰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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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