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급 팀장, 공금 13억 횡령 정황...경찰 수사

시유재산 매각하면서 일부 금액 횡령 정황
조사 진행되면 실체 밝혀질 듯

경북 포항시는 직전 재산관리팀장이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된 정당 평가 금액보다 가격을 낮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뒤 징수금액 중 13억 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관련 정황이 포착된 시청 직전 재산관리팀장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8일 직위 해제한 뒤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관리과 전 재산관리팀장인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시유재산 27필지, 2만1026㎡를 매각하면서 감정된 정당 가격(38억1100만원)보다 계약 금액(30억6600만원)을 낮춰준 뒤 징수 금액 중 13억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과에서 정당 감정 평가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수차례 체결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최근 2년 간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A팀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직위해제 직전까지 북구 면지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A팀장이 같은 보직에서 근무기간이 6년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 건수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와 횡령인 지, 단순 착오 계약이나 납입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조기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시가 매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부서 근무자 전보기준 준수'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제시하지만 실천하지 않아 모두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재방방지를 위한 고강도 쇄신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횡령한 금액이 있다면 환수 받을 수 있도록 계좌 동결, 부동산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재무회계 시스템 준수·점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특별감찰활동 강화 ▲동일부서 근무자 전보기준 준수 ▲직무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공직자의 청렴 실천 생활화 등 강도 높은 쇄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개인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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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