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기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보니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으나 여전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 제도의 현실화 등이다. 제정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에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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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