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법안으로, 최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침해를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피해 교사나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또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보호자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같은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번화 등 개인정보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 의연이 각각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교권보호조례 보완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해당 의원 발의 2건과 도교육청 추진안 1건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달 12일 이같이 제안된 위원장안을 심의해 본의회로 넘겼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372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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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