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단' 전도사, 목사 지시·감독 받았다면…"근로자 해당"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해 형 확정
2심서 소멸시효 만료로 파기 환송
재송 결과 2심서 500만원 결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 전도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담임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는 별개로 선교에 대한 생애의 헌신을 서약하는 등의 서약서 내용이나,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다른 증인의 진술, A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교회는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다만 생계 지원을 위해 사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도사의 사역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B씨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연봉제'라는 표현, 겸직금지 조항 등에 비춰 볼 때 전도사가 받은 급여를 생계수단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 기타 종교의 자유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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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