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서울 중구 퇴계로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최고 50m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남산 경관 등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높이를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로 하고, 이면부 주거지역은 남산고도지구 여건 변화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정했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서는 최대개발규모(1500㎡)이상으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환경과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규제사항 축소하고, 개발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한계선 조정 등 건축 실행여건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과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의 지역 정체성,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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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