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목포 자유·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서 12월15일까지 환급
목포 종합수산시장 10월9일~15일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국내산 수산물 구매 소비자 1인당 최대 2만원 혜택 제공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15일까지 3개월간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등 3곳에서 진행한다.

해당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겐 당일 구매 금액(5만원 기준)의 40%까지만 1인 최대 2만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회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은 온누리 상품권 1만원 증정, '5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목포종합수산시장은 10월9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은 목포 자유시장·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과 같다.

행사 기간 중 모든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환급은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이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하고 맛있는 전남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업인과 상인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이번 행사에 도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외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판촉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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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