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채용비리 의혹' 재해구호협회, 위법 있으면 고발조치"

언론보도로 채용비리·납품비리 의혹 제기
행안부, 사무검사 실시…"위법 발견 시 고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직원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채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호품을 정할 때 사무총장의 지인 업체와 공모해 납품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호협회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와 구호활동 등을 위해 1961년 설립된 단체로, 민간단체지만 공적 성격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자료를 통해 이달 중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사무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적어도 감사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무총장 이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감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무검사를 실시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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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