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진상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남은 재판 절차 진행한 뒤 '병합 심리' 결정
유동규, 재판 과정서 코트 입고 돈 전달 시연
"이 날씨에 모직코트" vs "날씨 쌀쌀했다"
형사합의부가 맡는 '대장동 재판' 5개→4개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전체 대장동 재판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 대표의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도 그와 같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가 결정되면서 정 전 실장은 위 혐의와 함께 기존에 재판받고 있던 혐의까지 모두 한 번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과 관련한 특혜 제공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과정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입었던 검정 모직 코트를 입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앞에서 5만원권 200장씩 합계 1000만원을 넣은 봉투 세 개를 안주머니 두 곳과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서 돈을 넣은 뒤 안주머니에 있는 단추를 채운 기억이 있다"며 상황을 회상했다. 또, 이를 정 전 실장 책상에 넣는 모습도 선보였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코트를 입은 상태에서 각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었을 때 어색해 보이진 않는지,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 전달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코트를 문제 삼으며 돈 전달 당시 입었던 코트가 맞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시기가 요즘과 비슷한 10월"이라며 "사람들은 얇은 트렌치코트를 입지 모직 코트 같은 두툼한 걸 입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날씨가 쌀쌀해서 이 코트를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검찰도 "당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도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오는 1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는 형사합의부의 대장동 관련 공판으로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인 '본류 사건', 형사합의23부가 맡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사건' 등 총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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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