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다음 달 9일 진행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같은해 10월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 글을 올리며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전달할 때 문제 될 것이나 이를 부인할 것이라 생각 못 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되도 당시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공표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장영하 변호사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소통 없이 김 의원에게 제공하고 국감장에서 공개했다"며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것만으로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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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