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학대·방임한 친모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 "피해 아동 생존 가능성 없어 사망에 준하는 양형 필요"

검찰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 아동의 생존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 요청은 엄마로서의 최소한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이수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 동의 사실은 있으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며 담당 구청과 병원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를 듣고 동의한 것”이라며 “1심은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현재 피고인은 잘못의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죗값을 치루고 있으며 사회 복귀 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 자격이 부족했으며 잘못된 판단에 아이가 그렇게 됐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수개월 동안 굶기고 방치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및 방임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며 현재 피해 아동은 의식도 없고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자백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 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으며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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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