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적발
타임오프 간부 복무관리 소홀 사례도
서울시가 노조를 둔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 운영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고발 조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노동조합이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의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근로시간면제의 연간 인원 한도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간 시간 한도를 초과한 서울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인원이 지난해 기준 풀타임(전일제) 16명 또는 파트타임(시간제) 3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파트타임으로 311명이 사용해 279명 초과 사용했다. 한도 대비 10배에 가까운 인원을 타임오프제로 적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6명은 정상 근무일 대부분에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이들 간부의 출입기록 현황에 따르면 잠실역 소속 A씨는 정상근무일수 113일 중 출입기록이 전무했다. 중계역 소속 B씨는 정상근무일수 94일 중 하루만 출입기록이 존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기관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 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통제 절차나 점검없이 운영한 사례도 파악됐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을 근로시간면제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보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최대 181명의 근로시간면제자가 단협상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을 병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시는 각 기관 관련부서에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의 적정성과 운영효과 등을 중앙정부와 비교 분석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근거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감사 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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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