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교사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10대 남학생 3명 모두 ‘퇴학 처분’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말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고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학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다는 모습을 발견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 등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 등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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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