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1심, 작가 후손 패소

故 장우성 화백 후손, 한은에 손배소 제기
표준영정 저작권료 및 화폐영정 반환 요구
法 "복제 피해 불분명…화폐영정 한은 귀속"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장우성 작가의 후손 측은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장씨는 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은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하였음으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며 반박해 왔다.

법원은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화폐도안용 영정의 경우 한은 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냈다.

또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영정 사용으로 인한 장씨 측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한은 측은) 의용저작권법 제25조를 근거로 충무공 표준영정의 저작권은 촉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진초상에만 적용되고 미술저작물인 충무공 표준영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복제권 등 일체 권리는 같은법 제1조에 의해 그 저작자인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장씨 측)는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는 주장만 했을 뿐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선 입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용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 사용된 일본의 저작권법이다.

해당 법령의 1조는 도화, 사진 등 문예, 학술,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는 내용이, 25조는 촉탁에 의해 저작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폐도안용 영정을 반환해달라는 장씨 측의 요구에 대해선 "장 작가는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해 해당 영정을 제작해 제공했다"며 "한은이 대금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씨의 주장만으로는 영정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은 측이 받은 저작권 사용 승낙서에는 화폐도안용 외의 목적으로 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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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