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판 빌라왕' 1심 징역 6년 선고…검찰 항소

오피스텔 6곳서 보증금 62억원 상당 가로챈 혐의로 기소
검찰 "피해규모 상당…전세사기 엄벌해 예방효과 도모"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건물을 사들여 60여 명에 달하는 사회초년생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판 빌라왕' 사건의 명의대여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모씨가 주범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방조범으로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에서 세입자 62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2억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인 2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이자 서민이다. 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자들을 엄벌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씨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 수익을 대부분 주범이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