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 사장 후보 청문요청에 "내정 즉시 철회해야"

"일사천리 방송장악…기어코 윤땡시대 열어야겠나"
조승래 "KBS 국감날 인사청문요청…노골적 국회 무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내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박민씨의 KBS 사장 내정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불통의 독주를 멈추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민의에 정면 도전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정말 일사천리 같은 방송장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앞에서는 굼뜨기 한이 없는 대통령이 언론장악에는 이보다 빠르게 할 수가 없다"고 보탰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어코 KBS 9시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윤땡 시대를 열어야 하겠나"라며 "윤 대통령과 막역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라는 것 말고 박민 후보가 내세울 것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동문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욕을 먹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인사를 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박민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아본들 국민께 맞을 회초리만 늘어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엇보다도 박민씨는 KBS 서기석 이사장의 주도 하에 불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제청된 자로서, 사장 선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은 노골적인 국회 무시”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날도 아닌 KBS 국정감사 당일을 콕 집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지금 국감장에서는 임명 제청의 위법성, 막무가내식 방송장악에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는 ‘어디 한 번 해보자’는 오기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독선”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김의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사흘 남았다. 후임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치더라도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며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니 지금을 놓치면 방송장악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조급증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의철 사장에 대한 무리한 해임, 박민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한 위법성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존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 합의마저 무시하고 이뤄진 임명 제청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김의철 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므로 당연히 사장 선임 절차와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청문요청을 보냈으니 이러다 자칫 2명의 사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게 해 가처분 인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선임 자체가 절차상 흠결 많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된 상태"라며 "(박 후보자는)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장 후보자로 추철된 사람이 아니다. 철회해야 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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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