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중국 교포 '무기징역'…검찰, 항소

검찰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교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9·중국 국적)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2명을 살해하는 등 사소한 동기로 매우 중대한 범행을 일으켰다"며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10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 B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이웃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일 C씨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 등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핀잔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도박에 관여한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집을 찾아가 각각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협박하다가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목 부위를 노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 및 살인미수에 이르렀고 범행방법도 잔혹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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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