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중국어선 타망 조업재개 시점에 맞춰 17~19일 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한·중어업협정 수역 내(가거도 남서방 103㎞)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발견, 그물 끝자루에 포획된 5t를 방류했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길이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 조업 할 수 없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국어선 총 41척을 검문·검색해 위반사항이 경미한 어선 3척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 조업 계도 조치했다.
해경은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위치를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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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