牛 '럼피스킨병' 이틀새 3건 확진에 의심 신고도…방역당국 비상

이틀 동안 2곳 확진·3곳 의심신고…추가 확산 우려
확진 농장 살처분·축산시설 48시간 이동중지 발동
한덕수 총리, 긴급지시문 "초동방역 만전 기할 것"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이틀 동안 전국 소 농가에서 3건이 발생했다. 의심 신고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정부는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하고, 전국 이동 통제와 함께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1일 경기 평택의 한 젖소농장(100여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병(LSD)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진료하던 수의사가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도 수의사 진료 중 의심 증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 결과 확진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산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평택과 당진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수도권과 충청지역 소 농가로 전파되고 것으로 추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 상황과 관련해 긴급지시문을 전달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발생농장 근처 방역지역 설정,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설치, 농장 주변 모기·흡혈 곤충 방제 등 현장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인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유행해 20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농식품부는 최근 태국,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방약(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 마련하는 등 농가 예찰과 농가 조기 신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중수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이던 한우(40여마리)와 젖소(100여마리)는 살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전국 소 사육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과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소가 없는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 서산과 경기 평택뿐 아니라 경기 김포와 충남 당진 등 한우·육우·젖소 농장 등에서도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전날 첫 발생 이후 이틀 만에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인근 시군 소 사육농장과 주변지역 등을 집중 소독한다.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백신접종 범위를 결정하고, 방역지역(10㎞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충남 2만여마리, 경기 3만3000여마리)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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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