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2278억원…환급액 322억

피해 건수 1만5437건, 환급액 322억원 그쳐
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척결 힘써야"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5437건, 2278억1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환급액은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4600만원 ▲2019년 663억2400만원 ▲2020년 331억3500만원 ▲2021년 335억3300만원 ▲2022년 268억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5700만원 ▲2019년 115억4000만원 ▲2020년 41억9500만원 ▲2021년 41억3300만원 ▲2022년 29억3300만원 ▲2023년 8월 17억4200만원 등 총 322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2286건, 경남 1399건, 경북 938건, 부산시 890건, 전북 890건 등이다.

유형별 건수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50.6%)와 '피싱 사기'(49.4%)로 구분됐다.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800만원보다 소폭 많았다.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했지만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늘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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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