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의 날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 추진…"영토 주권 공고화"

독도·동해 올바른 국제 표기 등 외교활동 필요 사항 정해
김상희 "독도 수호법 외교부에만 없어…하루 빨리 통과"

독도의 날을 맞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제 외교상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만들고 공동발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현재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와 동해의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외교부 소관 법은 없는 상태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겼다.

제정안은 또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 표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상희 의원은 "독도와 동해 등의 우리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외교부 소관 법안은 꼭 필요하다"며 "독도수호법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입법 추진과 관련 김 의원실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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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