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혼합 소금 180㎏, 빈포대 400장을 압수
경북 울진과 영덕 일대에서 값싼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30일 혼합한 소금을 거짓표시해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A(47)씨를 지난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가공해 꽃소금(천일염 등)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고 소분·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혼합한 소금 180㎏, 빈포대 400장을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김장철에 따른 소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생산·판매 등을 단속에 나섰다가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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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