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을 노려 150억원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임차인 131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 청년 연구원들이며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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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