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불송치 처분
서울시 "입찰 과정 문제 없다는 뜻 아냐"
경찰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희림건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공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적률을 제시한 것을 파악된 희림건축을 고발했다.
당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넘은 용적률 360%를 전제로 하고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시는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관할 구청에는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희림건축 측은 친환경 인센티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시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 용적률은 서울시의 공모 기준대로 300% 이내라고 봤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 조치에 따라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 전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제출한 점, 조합에서 설계자 선정 결과를 무효로 하고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형사 처벌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희림건축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징계 절차를 정상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 명령 등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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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