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납치돼 간첩으로 몰린 동림호 어부들..재심서 '무죄'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 받았던 동림호 어부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림호 선원 5명은 선장 신평옥(84)씨와 함께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조기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억류됐다.

이들은 1972년 5월 10일 인천항으로 귀환한 직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생존 선원과 유족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이날 재심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동림호 선장 신씨도 지난 9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동림호 생존 선원과 유족들은 형사 보상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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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