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경리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등으로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산의 한 공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총 213회에 걸쳐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직원급여 및 회사 비용 지급 등을 담당한 A씨는 월급 등 비용 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필리핀과 괌, 프랑스 등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결혼,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및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3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해금 중 일부(약 13억원)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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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