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0일 413회 정례회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관 간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현문 교육위원장(청주14)은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 정책과 행·재정적 처리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며 “현행 보건복지부 관장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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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